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4조(최종평가)

중기부 운영요령 제24조 원문과 해설이에요. 최종평가는 최종보고서, 연구노트, 발표내용 등을 함께 보고, 목표를 못 이뤄도 성실 수행이 인정되면 '미흡'이에요.

현행 판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6-6호
시행
2026.01.21
원문 대조
2026.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새 창)

원문

2026-09-28 현행 기준 ·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6-6호(2026.1.2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새 창)

제24조 전문 · 연구노트는 제3항

제24조(최종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출한 최종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제출한 최종보고서, 증빙자료 등을 바탕으로 협약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최종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최종평가에 대한 결과는 최종보고서, 연구노트,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수", "보통", "미흡", "극히 불량"으로 구분하며, 판단기준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우수 : 기술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계획된 최종 개발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연구수행결과의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경우

2. 보통 : 기술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계획된 최종 개발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연구수행 결과의 사업화 가능성이 보통인 경우

3. 미흡 : 최종 개발목표는 미달성하였으나 기술개발 과정을 성실하게 수행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4. 극히불량 : 기술개발 과제의 수행과정이 불성실하고 기술개발 성과가 그 수행계획에 비하여 매우 미흡한 경우

5. <삭 제>

④ 전문기관의 장은 최종평가 결과와 무관하게 기술개발과제의 목표달성 여부, 수행과정, 수행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에서 제4항의 최종보고서에 대한 현장실태조사, 최종평가 등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따른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를 받은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에게 평가결과를 통보하고 이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최종평가 결과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따른다.

쉬운 말로

  • 최종평가는 협약이 끝나고 6개월 안에 해요.
  • 최종보고서, 연구노트, 발표내용 등을 함께 봐요.
  • 목표를 못 이뤄도 성실 수행이 인정되면 '미흡'이에요.

자주 하는 오해

오해

최종평가는 최종보고서만 봐요

사실 결과는 최종보고서, 연구노트,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요(③).

오해

목표를 못 이루면 곧 문제과제가 돼요

사실 목표를 못 이뤄도 기술개발 과정을 성실하게 수행했음이 인정되면 '미흡'이에요(③3호). 이 요령의 '문제과제'는 평가·점검에서 '중단'이나 '극히불량'으로 판정된 과제 등을 말해요(제2조9호). 연구노트는 성실하게 수행한 과정을 보여 주는 자료예요.

오해

과제가 끝나면 연구노트는 더 볼 일이 없어요

사실 최종평가는 협약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요(②). 최종보고서 현장실태조사나 현장조사가 있을 수도 있어요(①·④). 종료 뒤에도 연구노트를 꺼내 볼 일이 남아 있어요.

실무 체크리스트

연구대장에서는 12월 출시

제출용 PDF에 작성일과 시점인증일이 함께 나오고, 쪽마다 문서확인번호가 찍히도록 설계했어요. 비어 있는 달은 밀린 기록 정리로 계획서와 갖고 있는 자료에서 정리해요. 시점인증은 정리한 날로 받아요.

업데이트 이력

  1. 2026.09.28

    처음 게시.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6-6호)과 한 글자씩 대조했어요.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협약서와 전문기관 안내가 먼저예요.

12월 출시 · 출시되는 날 알려 드려요과제당 연 59만 원(부가세 별도) · 인원 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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