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제10조(연구노트의 보관 및 관리)

연구노트 지침 제10조 원문과 해설이에요. 연구노트는 소유한 회사가 보관하고, 보존기간은 과제 종료일부터 30년이에요. 폐기와 소유 조항도 함께 봐요.

현행 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2호
시행
2022.01.01
원문 대조
2026.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새 창)

원문

2026-09-28 현행 기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2호(2022.1.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새 창)

제10조(연구노트의 보관 및 관리) ① 연구노트를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노트를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노트 작성지원, 보관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지정ㆍ운영 및 연구 중단 또는 종료 시 연구노트 관리 방안 등을 자체 규정으로 마련해야 한다.

③ 연구노트의 보존기간은 연구개발과제 종료일부터 30년으로 한다. 다만,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자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유형별로 보존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함께 보는 조문

연구노트 지침 제9조제1항, 제12조

① 연구노트에 대한 권리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서 제8조제1항에 따라 해당 연구노트의 작성을 관리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한다.

제12조(연구노트의 폐기)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0조제3항에 따른 보존기간이 경과한 연구노트를 폐기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0조제3항에 따른 보존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연구노트라도 기술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자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폐기할 수 있다.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6조제1항(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6-6호) · 원문(새 창)

제26조(연구개발성과물의 귀속) ① 기술개발사업의 수행과정 및 결과에서 발생하는 연구시설ㆍ장비 및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과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판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결과물은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포함)의 소유를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따른다.

쉬운 말로

  • 연구노트는 소유한 회사가 보관하고 관리해요.
  • 보존기간은 과제 종료일부터 30년이에요.
  • 과제 유형별로 달리 정하려면 자체규정에 적어요.

자주 하는 오해

오해

과제가 끝나면 연구노트는 버려도 돼요

사실 보존기간은 연구개발과제 종료일부터 30년이에요(③). 자체규정으로 과제 유형별로 달리 정할 수 있어요.

오해

30년은 기록을 쓴 날부터 세요

사실 기준은 기록을 쓴 날이 아니라 연구개발과제 종료일이에요(③).

오해

보관은 서비스 회사가 책임지는 일이에요

사실 보관하고 관리할 주체는 연구노트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에요(①). 권리도 작성을 관리하는 기관에 있어요(제9조①). 서비스를 고를 때 전체 내보내기와 보관 기간을 확인하세요.

오해

보존기간 전에는 어떤 경우에도 지울 수 없어요

사실 기술환경 변화 등으로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면 자체규정에 따라 폐기할 수 있어요(제12조②).

실무 체크리스트

연구대장에서는 12월 출시

결제한 과제의 확정 기록은 과제 종료일부터 30년 보관하도록 설계했어요. 체험만 한 과제는 체험 종료일부터 12개월 보관해요. 지우기 전에 알림과 전체 백업 링크를 보내요. 보관하는 동안에는 언제든 전체를 내려받을 수 있어요. 검증 자료가 있으면 연구대장 없이도 확정 기록을 검증할 수 있어요. 30년 보관을 위해 타임스탬프도 갱신해요.

업데이트 이력

  1. 2026.09.28

    처음 게시. 연구노트 지침(고시 제2021-102호)과 중기부 운영요령(고시 제2026-6호) 현행 원문과 대조했어요.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협약서와 전문기관 안내가 먼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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