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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8 현행 기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6.9.18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새 창)
제7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제17항
⑰ 법 제10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해당 과세연도에 수행한 연구개발 과제별로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및 연구노트를 작성(법 제10조제1항제3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구개발보고서만 작성한다)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함께 보는 조문
별지 제3호의2서식 작성 요령 중 연구개발계획서 항목(발췌)
- 신성장ㆍ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노트의 작성 기준과 작성 주기를 명시합니다.
* 작성기준은 과제별ㆍ부서별ㆍ연구원별 중 선택합니다(과제별ㆍ부서별인 경우 작성 책임자도 함께 명시합니다)
별지 제3호의2서식 작성 요령 중 연구노트 항목
○ 아래 기준을 총족하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작성하거나 내부 보고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 기재내용은 위ㆍ변조 없이 객관적인 사실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 연구과제별(부서별, 연구원별 선택 가능)로 별도의 연구노트를 작성합니다.
- 작성자 또는 작성 책임자를 명시하고, 작성한 날짜를 기록합니다.
- 한 달 이내의 기간마다 해당 기간에 수행한 연구개발 내용 및 참여인력 현황을 작성합니다. (1분기 이내의 기간마다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나, 이 경우 기술개발 진척도, 실험의 내용 또는 목표의 성공ㆍ실패 여부 등 자체적으로 설정하는 작성 주기의 기준이 사전에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 서면으로 작성하는 경우 기록내용이 장기간 보관되는 필기구로 작성, 그 외의 작성도구 및 사용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총족'은 원문 표기 그대로 옮겼어요.
쉬운 말로
-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공제에는 연구노트가 필요해요.
-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공제는 계획서와 보고서만 써요.
- 서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5년 동안 보관해요.
자주 하는 오해
R&D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누구나 연구노트가 있어야 해요
사실 일반연구·인력개발비(법 제10조①3호)로 공제받으면 연구개발계획서와 연구개발보고서만 작성해요. 연구노트까지 작성하는 건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1호·2호)예요.
세액공제용 연구노트는 주기 제한이 없어요
사실 서식 작성 요령은 한 달 이내의 기간마다 작성하도록 해요. 1분기 이내로 할 수도 있지만, 그 기준을 연구개발계획서에 미리 적어야 해요.
세액공제용 연구노트도 정부 과제와 같은 규정을 따라요
사실 근거가 달라요. 정부 과제는 연구노트 지침과 협약을, 세액공제는 이 시행규칙과 서식 작성 요령을 따라요. 보관 기간도 달라요(과제 종료일부터 30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5년). 같은 기록을 함께 써도 되는지는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실무 체크리스트
연구대장에서는 12월 출시
기록이 과제별로 모이고, 기록마다 작성자와 작성일이 남도록 설계했어요. 세액공제 요건에 맞는지는 연구대장이 판단하지 않아요. 공제 여부는 세무사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