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7조(영리기관의 성과활용지원비 사용용도) 제2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7조 원문과 해설이에요. 연구노트 비용은 간접비 성과활용지원비에 적혀 있고, 직접비로 볼 여지도 있어요. 비목은 전문기관과 확인해요.

현행 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38호
시행
2026.05.06
원문 대조
2026.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새 창)

원문

2026-09-28 현행 기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38호(2026.5.6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새 창)

제17조 전문 · 연구노트는 제2호 라목

제17조(영리기관의 성과활용지원비 사용용도) 제5조제2항에 따른 영리기관의 성과활용지원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학문화활동비 :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다음 각 목의 활동 비용

가.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프로그램

나. 강연ㆍ체험활동 및 연구실 개방

다. 홍보전문가 양성

라. 그 밖에 과학기술 문화 확산에 관련된 활동

2.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

가.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

나.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

다. 표준 활동에 필요한 비용

라. 연구노트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ㆍ운영 또는 연구노트 교육ㆍ인식확산 활동, 그 밖에 연구노트 활성화 등에 관련된 비용

3. 삭제

함께 보는 조문

사용 기준 제17조의2 · 비영리기관

제17조의2(비영리기관의 성과활용지원비 사용용도) 제5조제2항에 따른 성과활용지원비는 제17조 각 호의 비용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연구개발과 관련된 과학기술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연구성과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을 말한다.

사용 기준 제5조(직접비와 간접비의 사용용도) 제2항 · 간접비의 구성

② 법 제13조제3항제2호에 따른 간접비는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로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준 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제1항·제2항 · 직접비와 간접비를 나누는 기준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직접비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간접비로 여러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사용 기준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제5호·제6호 · 직접비 중 연구활동비

5. 소프트웨어 활용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ㆍ설치ㆍ임차ㆍ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ㆍ네트워크의 이용료

6.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료

사용 기준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제12항

⑫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를 계상하려는 경우에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2 제3항에 따라 구축하여 운영되는 이용지원시스템을 확인한 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선정하고 필요한 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9조제1항(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6-6호) · 원문(새 창)

제19조(연구개발비의 계상방법 등) ① 연구개발비의 비목은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성하되, 각 비목별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른다.

쉬운 말로

  • 연구노트 관련 비용은 간접비 성과활용지원비에 적혀 있어요.
  • 한 과제에만 쓰는 비용이면 직접비로 볼 여지도 있어요.
  • 어느 비목으로 할지는 전문기관·회계 담당과 확인해요.

자주 하는 오해

오해

연구노트 비용은 사업비로 쓸 수 없어요

사실 영리기관 성과활용지원비의 사용용도에 "연구노트 활성화 등에 관련된 비용"이 적혀 있어요(제17조2호라목). 사용 기준 본문에서 연구노트를 이름으로 적은 곳은 여기뿐이에요. 중기부 과제도 이 기준을 따라요(운영요령 제19조①).

오해

대학이나 연구소는 이 조문과 상관없어요

사실 대학·연구기관 같은 비영리기관은 제17조의2를 봐요. 제17조 각 호의 비용과 이와 비슷한 비용을 성과활용지원비로 쓸 수 있어요. 홍보,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연구성과 활용을 지원하는 비용이어야 해요. 연구노트 비용을 여기에 잡을지는 기관 연구지원 부서와 확인해요.

오해

연구노트 비용은 무조건 간접비예요

사실 직접비는 해당 과제 수행에 필요한 금액, 간접비는 여러 과제에 공통으로 드는 비용이에요(제21조①·②). 한 과제에만 쓰는 서비스라면 직접비로 볼 여지도 있어요. 직접비로 잡는다면 소프트웨어 활용비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로 볼 수 있어요(제10조5호·6호).

오해

같은 청구서를 직접비와 간접비 양쪽에 올려도 돼요

사실 같은 비용을 직접비와 간접비로 중복계상하면 안 돼요(제21조④3호다목). 한 비용은 한 비목으로 잡아요.

오해

클라우드 활용비로 잡으면 따로 확인할 게 없어요

사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를 계상하려면 이용지원시스템을 먼저 확인해야 해요(제25조⑫).

실무 체크리스트

연구대장에서는 12월 출시

과제별로 견적서, 거래명세서, 이용 확인서를 발행하도록 준비하고 있어요. 결제 금액이 있으면 세금계산서도 발행해요. 비목 안내문에는 제17조2호라목 원문과 다른 비목 설명을 담아요. 전문기관·회계 담당 확인도 함께 권해요.

업데이트 이력

  1. 2026.09.28

    처음 게시. 사용 기준(고시 제2026-38호)과 중기부 운영요령(고시 제2026-6호) 현행 원문과 대조했어요.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협약서와 전문기관 안내가 먼저예요.

12월 출시 · 출시되는 날 알려 드려요과제당 연 59만 원(부가세 별도) · 인원 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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