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노트 규정, 생각보다 짧아요
연구노트에 관한 규정은 몇 개 조문에 모여 있어요. 원문을 글자 그대로 옮기고, 쉬운 말과 실무 체크리스트를 붙였어요. 요건의 핵심은 언제, 누가 썼는지와 고쳤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지침 제7조②). 형식은 서면, 전자노트, 음성, 영상 모두 괜찮아요.
연구노트를 쓰는 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제2항(법률 제21421호, 2026.9.11 시행) · 원문(새 창)
②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은 연구분야의 특성에 따라 연구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를 작성 또는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5조제1항(대통령령 제36525호, 2026.9.11 시행) · 원문(새 창)
①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과 연구개발성과를 기록하는 자료(이하 "연구노트"라 한다)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현행 판
| 규정 | 현행 판 | 시행일 |
|---|---|---|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2호 | 2022.1.1 |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6-6호 | 2026.1.21 |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38호 | 2026.5.6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6호로 타법개정된 현행본 | 2026.9.18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법률 제21421호 | 2026.9.11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36525호 | 2026.9.11 |
2026-09-28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기준이에요. 개정 여부는 분기마다 다시 확인하고, 바뀌면 쪽마다 갱신 이력을 남겨요. 혁신법에는 시행예정 개정(법률 제21913호, 2027.3.16 시행)이 있어요. 이 허브가 인용한 제35조②는 바뀌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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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협약서와 전문기관 안내가 먼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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