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제8조(연구노트의 작성)

연구노트 지침 제8조 원문과 해설이에요. 연구자별로도, 여럿이 공동으로도 쓸 수 있고, 모든 연구자가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창업초기기업 보고서 갈음도 정리했어요.

현행 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2호
시행
2022.01.01
원문 대조
2026.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새 창)

원문

2026-09-28 현행 기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2호(2022.1.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새 창)

제8조(연구노트의 작성)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작성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연구노트의 작성에 관한 사항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당사자(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을 말한다)는 개인사업자, 창업초기기업 등 연구노트를 관리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기관의 경우나, 사전조사ㆍ기획평가, 연구개발과제의 조정ㆍ관리, 인문ㆍ사회분야, 인력양성, 기반구축 등 연구노트 작성의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연차보고서 또는 제12조제5항에 따른 최종보고서(같은 항에 따른 단계보고서를 포함한다) 등의 작성을 연구노트 작성으로 볼 수 있다.

④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다수의 연구개발기관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관마다 연구노트를 각각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자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자별로 연구노트를 각각 작성하게 하거나, 하나의 연구노트를 다수의 연구자가 공동으로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든 연구자는 연구노트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기록자는 연구노트를 작성할 때에 내용의 위조ㆍ변조 없이 객관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제3자가 연구개발 수행 과정과 결과를 재현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쉬운 말로

  • 연구자별로 따로 써도 되고, 여럿이 함께 써도 돼요.
  • 어느 쪽이든 모든 연구자가 작성하는 게 원칙이에요.
  • 창업초기기업 등은 인정받으면 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어요.

자주 하는 오해

오해

연구원마다 각자 따로 써야만 해요

사실 자체규정으로 연구자별 작성과 공동 작성 중에서 정할 수 있어요(⑤ 앞 문장). 하나의 연구노트를 여러 연구자가 함께 작성하게 할 수도 있어요.

오해

공동으로 쓰면 한 사람 이름만 남아도 돼요

사실 공동 작성을 택해도 "모든 연구자는 연구노트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⑤ 뒤 문장). 함께한 연구자의 이름과 서명이 기록에 남으면 이 원칙을 보여 주기 쉬워요.

오해

창업초기기업은 연구노트가 필요 없어요

사실 ③은 예외 조항이에요. 협약 당사자가 관리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면 연차·최종보고서 작성을 연구노트 작성으로 볼 수 있어요. 회사 혼자 정하는 게 아니에요. 중기부 과제는 운영요령 제37조③이 연구노트 성실 작성을 따로 정하고 있어요. 협약서와 전문기관 안내를 먼저 확인하세요.

오해

공동연구개발기관 기록까지 주관기관이 한 권에 모아야 해요

사실 한 과제에 여러 기관이 참여하면 기관마다 연구노트를 각각 작성하는 게 원칙이에요(④).

실무 체크리스트

연구대장에서는 12월 출시

기록을 확정할 때 함께한 연구자를 공동 작성자로 체크하면 이름과 서명 상태가 남도록 설계했어요. 공동 작성자는 1탭으로 서명하고, 원하면 한 줄 보태기로 자기 몫을 남겨요. 연구원별 폴더로 모아 볼 수 있어요.

업데이트 이력

  1. 2026.09.28

    처음 게시.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고시 제2021-102호)과 한 글자씩 대조했어요.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협약서와 전문기관 안내가 먼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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