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2026-09-28 현행 기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2호(2022.1.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새 창)
제5조(연구개발기관의 역할과 책임)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영 제65조제1항에 따라 이 지침을 활용하여 연구노트의 작성ㆍ보관ㆍ관리에 관한 자체규정(이하 "자체규정"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성실히 작성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인센티브 제공 등 연구노트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노트를 연구개발과제 관리, 연구개발의 연속성 유지 및 지식재산권 보호 등에 활용하여야 하며, 연구자를 통제할 목적으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함께 보는 조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5조제2항(대통령령 제36525호, 2026.9.11 시행) · 원문(새 창)
②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노트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자체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연구노트 지침 제3조제1항, 제13조
① 이 지침은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에 적용한다.
제13조(연구노트 관리 실태점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자체규정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쉬운 말로
- 연구노트를 쓰고 보관하는 규칙은 회사가 정해요.
- 회사는 연구자가 기록을 잘 남기도록 도와야 해요.
- 연구노트는 과제 관리와 지식재산 보호에 써요.
자주 하는 오해
스타트업은 자체규정이 없어도 돼요
사실 제5조①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자체규정을 마련해 운영하도록 정해요. 지침은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 적용돼요(제3조①). 자체규정 의무를 회사 규모로 나누는 조항은 없어요.
자체규정은 두껍고 어려운 문서여야 해요
사실 지침에 분량이나 양식 기준은 없어요. 요건·작성·보관 방법을 회사가 정하도록 맡겨 두었어요(제7조①, 제8조②, 제10조②). 실제로 지킬 수 있는 규칙으로 정하는 게 좋아요.
연구노트로 직원 근무를 관리하면 돼요
사실 제5조③은 연구자를 통제할 목적으로 쓰지 말라고 정해요. 연구노트는 과제 관리, 연구의 연속성,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기록이에요.
실무 체크리스트
연구대장에서는
무료 자체규정 생성기에서 질문 몇 개에 답하면 규정 초안이 나와요. 조항마다 근거 조문이 붙어요.
앱에서는 12월 출시
규정에 고른 방식이 과제 기본 설정이 되도록 설계했어요. 기여도 점수나 사람별 공백표는 만들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