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제5조(연구개발기관의 역할과 책임)

연구노트 지침 제5조 원문과 쉬운 해설이에요. 자체규정은 회사가 만들고, 연구노트는 연구자를 통제하는 데 쓰지 않아요. 실무 체크리스트도 담았어요.

현행 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2호
시행
2022.01.01
원문 대조
2026.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새 창)

원문

2026-09-28 현행 기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2호(2022.1.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새 창)

제5조(연구개발기관의 역할과 책임)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영 제65조제1항에 따라 이 지침을 활용하여 연구노트의 작성ㆍ보관ㆍ관리에 관한 자체규정(이하 "자체규정"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성실히 작성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인센티브 제공 등 연구노트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노트를 연구개발과제 관리, 연구개발의 연속성 유지 및 지식재산권 보호 등에 활용하여야 하며, 연구자를 통제할 목적으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함께 보는 조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5조제2항(대통령령 제36525호, 2026.9.11 시행) · 원문(새 창)

②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노트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자체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연구노트 지침 제3조제1항, 제13조

① 이 지침은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에 적용한다.

제13조(연구노트 관리 실태점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자체규정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쉬운 말로

  • 연구노트를 쓰고 보관하는 규칙은 회사가 정해요.
  • 회사는 연구자가 기록을 잘 남기도록 도와야 해요.
  • 연구노트는 과제 관리와 지식재산 보호에 써요.

자주 하는 오해

오해

스타트업은 자체규정이 없어도 돼요

사실 제5조①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자체규정을 마련해 운영하도록 정해요. 지침은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 적용돼요(제3조①). 자체규정 의무를 회사 규모로 나누는 조항은 없어요.

오해

자체규정은 두껍고 어려운 문서여야 해요

사실 지침에 분량이나 양식 기준은 없어요. 요건·작성·보관 방법을 회사가 정하도록 맡겨 두었어요(제7조①, 제8조②, 제10조②). 실제로 지킬 수 있는 규칙으로 정하는 게 좋아요.

오해

연구노트로 직원 근무를 관리하면 돼요

사실 제5조③은 연구자를 통제할 목적으로 쓰지 말라고 정해요. 연구노트는 과제 관리, 연구의 연속성,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기록이에요.

실무 체크리스트

연구대장에서는

무료 자체규정 생성기에서 질문 몇 개에 답하면 규정 초안이 나와요. 조항마다 근거 조문이 붙어요.

앱에서는 12월 출시

규정에 고른 방식이 과제 기본 설정이 되도록 설계했어요. 기여도 점수나 사람별 공백표는 만들지 않아요.

업데이트 이력

  1. 2026.09.28

    처음 게시.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고시 제2021-102호)과 한 글자씩 대조했어요.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협약서와 전문기관 안내가 먼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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