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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뒤 언제 무엇을 내나요?
사업 유형과 연구개발기간을 넣으면 연차보고서·최종보고서·최종평가 기한을 규정대로 계산해요. 캘린더에 한 번에 넣을 수 있어요.
이런 날짜를 규정대로 셈해요
- 연차보고서 제출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시행령 제18조④1호
- 최종보고서 제출협약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운영요령 제23조①·시행령 제18조④3호
- 사용실적 보고협약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 중기부 사업운영요령 제25조①
- 최종평가 기한협약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실시(실제 평가일은 전문기관이 알려요) · 중기부 사업운영요령 제24조②
- 소프트웨어·클라우드 직접비 계약 마감과제(단계로 나뉘면 그 단계) 종료일 2개월 전까지 · 추정사용 기준 제25조⑨3호·⑪
- 연구노트 보존과제 종료일부터 30년지침 제10조③
규정에 날짜가 있는 것만 넣어요. 전문기관 안내가 다르면 그 날짜를 따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