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① 이 규정은 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노트 작성·보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회사는 연구노트를 연구개발과제 관리, 연구개발의 연속성 유지, 지식재산권 보호에 활용하며, 연구자를 통제할 목적으로 활용하지 아니한다.
근거: 지침 제5조①(연구개발기관은 연구노트 작성·보관·관리 자체규정을 마련해 운영) · 지침 제5조③(연구노트는 과제 관리·연구 연속성·지식재산권 보호에 활용, 연구자 통제 목적 활용 금지)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회사가 수행하는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에 적용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아닌 연구개발에도 준용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회사에 소속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는 이 규정에 따라 연구노트를 성실히 작성하고 관리한다.
근거: 지침 제3조(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적용, 그 밖의 연구개발에 준용 가능) · 지침 제6조(연구자는 자체규정에 따라 연구노트 작성·관리 의무를 성실히 이행)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연구노트"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통하여 얻은 정보,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
- "연구자"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사람(회사에 소속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기록자"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면서 연구노트에 직접 기록하는 연구자를 말한다.
- "확인자"란 연구노트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 "검토자"란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책임자가 지정한 사람으로서 확정된 연구노트를 읽고 서명하는 사람(흔히 '점검자'라고 부른다)을 말한다.
- "전자연구노트 시스템"이란 회사가 연구노트의 작성·확정·보관에 쓰는 전자 시스템(연구대장)을 말한다.
- "확정"이란 작성한 연구노트를 해시값과 시점인증 기록으로 고정하여 이후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 "공동 작성자"란 여러 연구자가 함께 수행한 내용을 한 사람이 작성할 때 그 내용을 함께 수행한 연구자를 말한다.
근거: 지침 제2조(연구노트·연구자·기록자·확인자의 정의)
제4조(작성 대상자와 작성 방식)
① 연구노트는 연구자별로 작성한다. 다만 회의·실험·설계 검토 등 여러 연구자가 함께 수행한 내용은 한 사람이 작성하고 함께한 연구자가 확인하는 방식으로 공동 작성할 수 있다.
② 공동 작성한 연구노트에는 함께한 연구자를 공동 작성자로 표시하고, 공동 작성자별 서명 상태를 남긴다.
③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연구책임자를 포함한다)는 연구노트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 작성자로 표시되고 서명한 경우에도 작성에 참여한 것으로 본다.
근거: 지침 제8조⑤(연구자별 작성 또는 공동 작성 가능, 모든 연구자 작성이 원칙) · 지침 제8조①(기관은 소속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작성하도록 관리)
제5조(보완 기록)
① 기록하지 못한 내용은 나중에 보완하여 기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완한 날짜가 함께 남도록 한다.
② 연구노트의 작성일은 기록자가 정하고, 시점인증 시각은 타임스탬프 기관이 발급한 타임스탬프로 전자연구노트 시스템에 기록된다.
근거: 지침 제7조②(기록 날짜·기록자·위변조를 확인할 수 있게 자체규정 수립)
제6조(책임자 정리)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자가 수행한 내용을 자료에 근거하여 정리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연구자의 서명(사전 동의에 따른 서명을 포함한다)을 받으며, 받지 못한 경우 그 상태를 기록에 남긴다.
② 정리한 내용은 자료에 있는 사실만 기록하고, 자료에 없는 결과나 수치를 적지 아니한다.
근거: 지침 제8조⑤(연구자별 작성 또는 공동 작성 가능, 모든 연구자 작성이 원칙) · 지침 제8조⑥(위조·변조 없이 객관적 사실을 기록하고 재현에 활용할 수 있게 노력)
제7조(전자서명)
① 연구자는 공동 작성 기록에 대한 전자서명을 사전 동의로 할 수 있다. 동의·철회·범위는 전자적으로 기록하며, 연구자는 언제든 동의를 철회하거나 참여하지 않았음을 표시할 수 있다.
② 사전 동의에 따른 서명은 동의한 범위(과제 기간 또는 재직 기간) 안에서, 근거 자료가 있는 기록에만 붙는다. 그 밖의 기록은 해당 연구자가 직접 서명한다.
근거: 전자서명법 제3조②(당사자 약정으로 고른 전자서명은 서명·기명날인으로서 효력을 가짐)
제8조(작성 방법)
① 연구노트는 전자연구노트 시스템에 작성하고 확정한다. 파일·사진·링크 등 관련 자료는 연구노트에 첨부할 수 있다.
② 확정한 연구노트를 고칠 경우 새 버전으로 남기고 이전 버전을 보존한다.
③ 기록자는 위조·변조 없이 객관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제3자가 연구개발 수행 과정과 결과를 재현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근거: 지침 제7조③(서면·전자노트·음성·영상 등 다양한 형식으로 작성 가능) · 지침 제8조⑥(위조·변조 없이 객관적 사실을 기록하고 재현에 활용할 수 있게 노력)
제9조(작성 주기)
① 연구자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기간에 수시로 연구노트를 작성하며, 작성 빈도는 과제의 진행에 따른다.
② 작성하지 못한 기간의 내용은 제5조에 따라 나중에 보완하여 기록할 수 있다.
근거: 작성 매뉴얼 FAQ(주기)(작성 최소 횟수·주기는 따로 정해진 것이 없고, 참여한 모든 연구자가 작성) · 지침 제8조②(작성에 관한 사항은 자체규정으로 정함)
제10조(기재 사항)
① 연구노트에는 다음 사항을 적는다. 해당하는 내용이 없는 항목은 적지 않을 수 있다.
- 과제명, 작성일, 기록자와 공동 작성자
- 수행한 내용
- 결과와 데이터
- 문제와 해결 방법, 다음 계획
- 관련 자료(파일·사진·링크 등)
② 연구노트의 기록 날짜와 기록자, 위·변조 여부는 전자연구노트 시스템의 확정 기록(해시값·시점인증 기록·문서확인번호)으로 확인한다.
근거: 지침 제7조②(기록 날짜·기록자·위변조를 확인할 수 있게 자체규정 수립) · 지침 제8조⑥(위조·변조 없이 객관적 사실을 기록하고 재현에 활용할 수 있게 노력)
제11조(검토)
① 연구책임자는 분기마다 1회 이상 확정된 연구노트를 검토하고 서명한다. 검토는 여러 연구노트를 한꺼번에 할 수 있다. 보완이 필요하면 기록자가 새 버전으로 확정하며, 이전 버전은 보존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검토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검토한 기록(검토자·검토 시각·검토한 연구노트)은 전자연구노트 시스템에 남긴다.
근거: 지침 제8조①(기관은 소속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작성하도록 관리) · 지침 제13조(중앙행정기관은 자체규정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점검할 수 있음)
제12조(확인자)
① 연구노트에는 확인자 서명을 두지 아니한다.
② 과제에 따라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는 확인자 서명을 두도록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를 함께 수행하는 동료도 확인자가 될 수 있으며, 해당 연구노트의 기록자와 공동 작성자는 그 연구노트의 확인자가 될 수 없다.
근거: 지침 제2조8호(확인자는 연구노트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사람) · 작성 매뉴얼 FAQ(확인자)(확인자는 상위 직급자에 한하지 않고 함께 연구하는 동료·선후배를 포함)
제13조(보안)
① 회사는 연구노트의 작성 지원·보관·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담당 부서)을 지정한다.
② 연구노트는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만 열람하도록 관리하며, 전자연구노트 시스템의 계정은 본인만 사용한다.
③ 연구노트를 내려받거나 출력한 사람은 제15조에서 정한 용도로만 사용한다.
근거: 지침 제10조①(연구노트를 소유한 기관이 보관·관리) · 지침 제10조②(담당 부서 지정, 연구 중단·종료 때의 관리 방안을 자체규정으로 마련)
제14조(보존)
① 연구노트의 보존기간은 연구개발과제 종료일부터 30년으로 한다.
② 연구노트는 전자적으로 보존하며, 연구가 중단되거나 끝난 뒤에도 보존기간 동안 보관한다.
③ 보존기간이 지난 연구노트는 폐기할 수 있다.
근거: 지침 제10조③(보존기간은 과제 종료일부터 30년, 과제 유형별로 달리 정할 수 있음) · 지침 제12조①(보존기간이 지난 연구노트는 폐기 가능)
제15조(반출)
① 과제에 참여한 연구자는 연구노트를 내려받을 수 있다.
② 연구노트는 연구개발성과 제출,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연구자 보호, 지식재산권 출원·보호 등의 용도로 사용한다.
③ 연구자는 연구노트를 사용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람·기관·단체에 누설·유출·양도·매매하지 아니한다.
근거: 지침 제11조④(성과 제출·평가·연구자 보호·지식재산권 출원에 쓰는 연구자의 사용권 보장) · 지침 제11조⑤(사용 용도 밖의 사용·누설·유출·양도·매매 금지)
제16조(열람)
① 연구노트는 해당 과제에 참여한 연구자와 회사가 정한 사람이 열람할 수 있다. 기록자가 자신의 연구노트 열람을 요청하면 제한 없이 열람할 수 있게 한다.
② 연구노트의 열람과 반출은 관리대장(전자연구노트 시스템의 활동 기록을 포함한다)으로 관리한다.
근거: 지침 제11조①(열람 대상·범위는 자체규정으로 정하고 기록자의 열람권 보장) · 지침 제11조②(열람 관리대장을 갖춰 관리)
제17조(AI 도구 활용 기준)
① 연구자는 회사가 쓰기로 한 AI 도구(예: 연구대장(Anthropic Claude))로 연구노트 초안을 정리할 수 있다.
② AI 도구가 정리한 내용은 기록자가 사실과 맞는지 확인한 뒤 본인이 확정하며, 자료에 없는 결과나 수치는 기록하지 아니한다.
③ 연구보안이 필요한 과제는 AI 도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근거: 지침 제8조⑥(위조·변조 없이 객관적 사실을 기록하고 재현에 활용할 수 있게 노력)
제18조(퇴사자 기록 인계)
① 연구자가 퇴사하거나 과제에서 빠지는 경우, 떠나기 전에 작성 중인 연구노트를 정리하고 서명을 마친다. 참여 기간의 내용은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② 퇴사한 연구자가 수행한 내용은 연구책임자가 자료에 근거하여 정리할 수 있으며, 해당 연구자의 서명을 받지 못한 경우 그 상태를 기록에 남긴다.
③ 퇴사한 연구자의 연구노트는 회사가 소유하며 보존기간 동안 보관한다.
근거: 지침 제9조①(연구노트에 대한 권리는 작성을 관리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소유) · 지침 제10조②(담당 부서 지정, 연구 중단·종료 때의 관리 방안을 자체규정으로 마련)
제19조(부칙)
이 규정은 202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문서는 과기정통부 연구노트 지침을 바탕으로 한 표준안이며, 과제 전담기관 요구사항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102호, 2022.1.1 시행)
작성 매뉴얼: 한국특허전략개발원(KISTA)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작성 매뉴얼(2022.6)
전자서명법 제3조②: 당사자 약정으로 고른 전자서명의 효력
평가에서의 쓰임: 2026 혁신법 매뉴얼(2026.7) 본권 p.87 연구 수행과정 평가지표 예시: 자체규정 수립 여부 및 작성의 충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