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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 연구노트 자체규정, 3분이면 초안이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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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유형 (선택)
연구노트는 어디에 쓰나요?

연구책임자를 포함해요. 규정에는 들어가지 않고 요금 안내에만 써요.

질문 1 / 6

누가 쓰나요?

지침은 연구자별·공동 작성을 모두 허용하고, 참여한 모든 연구자가 작성하는 걸 원칙으로 해요(지침 제8조⑤).

누가 쓰나요?

이 답으로 들어가는 조항

제4조(작성 대상자와 작성 방식)

① 연구노트는 연구자별로 작성한다. 다만 회의·실험·설계 검토 등 여러 연구자가 함께 수행한 내용은 한 사람이 작성하고 함께한 연구자가 확인하는 방식으로 공동 작성할 수 있다.

② 공동 작성한 연구노트에는 함께한 연구자를 공동 작성자로 표시하고, 공동 작성자별 서명 상태를 남긴다.

③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연구책임자를 포함한다)는 연구노트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 작성자로 표시되고 서명한 경우에도 작성에 참여한 것으로 본다.

근거: 지침 제8조⑤(연구자별 작성 또는 공동 작성 가능, 모든 연구자 작성이 원칙) · 지침 제8조①(기관은 소속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작성하도록 관리)

질문 2 / 6

팀 기록 서명은?

미리 동의해 두면 팀 기록에 본인 서명이 들어가요. 동의와 철회가 기록으로 남아요(전자서명법 제3조②).

팀 기록 서명은?

이 답으로 들어가는 조항

제7조(전자서명)

① 연구자는 공동 작성 기록에 대한 전자서명을 사전 동의로 할 수 있다. 동의·철회·범위는 전자적으로 기록하며, 연구자는 언제든 동의를 철회하거나 참여하지 않았음을 표시할 수 있다.

② 사전 동의에 따른 서명은 동의한 범위(과제 기간 또는 재직 기간) 안에서, 근거 자료가 있는 기록에만 붙는다. 그 밖의 기록은 해당 연구자가 직접 서명한다.

근거: 전자서명법 제3조②(당사자 약정으로 고른 전자서명은 서명·기명날인으로서 효력을 가짐)

질문 3 / 6

얼마나 자주 쓰나요?

작성 최소 횟수·주기는 정해진 게 없어요(작성 매뉴얼 FAQ). 규정에 적은 주기가 나중에 기준이 되니, 지킬 수 있는 만큼만 적어요.

얼마나 자주 쓰나요?

이 답으로 들어가는 조항

제9조(작성 주기)

① 연구자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기간에 수시로 연구노트를 작성하며, 작성 빈도는 과제의 진행에 따른다.

② 작성하지 못한 기간의 내용은 제5조에 따라 나중에 보완하여 기록할 수 있다.

근거: 작성 매뉴얼 FAQ(주기)(작성 최소 횟수·주기는 따로 정해진 것이 없고, 참여한 모든 연구자가 작성) · 지침 제8조②(작성에 관한 사항은 자체규정으로 정함)

질문 4 / 6

검토는?

검토 주기도 규정에 정해진 게 없어요. 적은 주기보다 자주 검토하는 건 괜찮지만, 드물면 스스로 정한 규정과 달라져요.

검토는?

이 답으로 들어가는 조항

제11조(검토)

① 연구책임자는 분기마다 1회 이상 확정된 연구노트를 검토하고 서명한다. 검토는 여러 연구노트를 한꺼번에 할 수 있다. 보완이 필요하면 기록자가 새 버전으로 확정하며, 이전 버전은 보존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검토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검토한 기록(검토자·검토 시각·검토한 연구노트)은 전자연구노트 시스템에 남긴다.

근거: 지침 제8조①(기관은 소속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작성하도록 관리) · 지침 제13조(중앙행정기관은 자체규정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점검할 수 있음)

질문 5 / 6

AI 도구를 쓰나요?

AI로 초안을 정리해도 사실 확인과 확정은 본인이 해요. 자료에 없는 결과·수치는 적지 않는다는 기준이 함께 들어가요.

AI 도구를 쓰나요?

이 답으로 들어가는 조항

제17조(AI 도구 활용 기준)

① 연구자는 회사가 쓰기로 한 AI 도구(예: 연구대장(Anthropic Claude))로 연구노트 초안을 정리할 수 있다.

② AI 도구가 정리한 내용은 기록자가 사실과 맞는지 확인한 뒤 본인이 확정하며, 자료에 없는 결과나 수치는 기록하지 아니한다.

③ 연구보안이 필요한 과제는 AI 도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근거: 지침 제8조⑥(위조·변조 없이 객관적 사실을 기록하고 재현에 활용할 수 있게 노력)

질문 6 / 6

보관·보안은?

보존기간은 과제 종료일부터 30년이 기본이에요(지침 제10조③). 자체규정으로 과제 유형별로 달리 정할 수 있어요.

보관·보안은?

이 답으로 들어가는 조항

제14조(보존)

① 연구노트의 보존기간은 연구개발과제 종료일부터 30년으로 한다.

② 연구노트는 전자적으로 보존하며, 연구가 중단되거나 끝난 뒤에도 보존기간 동안 보관한다.

③ 보존기간이 지난 연구노트는 폐기할 수 있다.

근거: 지침 제10조③(보존기간은 과제 종료일부터 30년, 과제 유형별로 달리 정할 수 있음) · 지침 제12조①(보존기간이 지난 연구노트는 폐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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