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2026-09-28 현행 기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2호(2022.1.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새 창)
제7조(연구노트의 요건) ① 연구노트의 요건에 대해서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노트의 기록 날짜와 기록자, 그리고 위ㆍ변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자체규정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서면, 전자노트, 음성, 영상 등 다양한 형식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자체규정을 수립하여야 한다.
함께 보는 조문
연구노트 지침 제2조(정의) 제7호·제8호
7. "기록자"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면서 연구노트에 직접 기록하는 연구자를 말한다.
8. "확인자"란 연구노트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2022.1.1 개정 이유(국가법령정보센터 제개정이유)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개선(안)에 따라 연구노트의 형식 요건을 완화하고 연구노트의 요건 및 작성ㆍ관리 기준을 연구개발기관에서 정하도록 함으로써 연구노트 작성ㆍ관리의 자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쉬운 말로
- 연구노트의 요건은 회사가 자체규정으로 정해요.
- 언제, 누가 썼는지와 고쳤는지는 확인할 수 있어야 해요.
- 종이, 전자노트, 음성, 영상 모두 괜찮아요.
자주 하는 오해
정해진 제품을 써야만 인정돼요
사실 지침에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쓰라는 조항은 없어요. 형식도 서면·전자노트·음성·영상 등으로 열어 두었어요(③).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건 기록 날짜, 기록자, 위·변조 여부예요(②).
전자연구노트에는 정해진 기능 3가지가 꼭 있어야 해요
사실 그 3가지는 개정 전 지침(고시 제2020-104호) 제7조①의 요건이에요. 전자서명인증, 날짜와 시각 자동기록, 위·변조 확인 기능이었어요. 2022.1.1 개정으로 바뀌었어요. 지금은 회사가 자체규정으로 요건을 정해요(①·②).
연구노트는 매일 또는 매주 써야 해요
사실 지침에는 작성 빈도나 검토 주기가 없어요. 자체규정으로 정해요. 세액공제용 연구노트는 따로 주기 기준이 있어요. 세액공제와 연구노트를 함께 보세요.
확인자 서명을 꼭 받아야 해요
사실 지침은 확인자를 "연구노트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사람"으로 정의해요(제2조8호). 확인자 서명을 받으라는 조문은 따로 없어요. 필요하면 자체규정으로 정해요.
실무 체크리스트
연구대장에서는 12월 출시
확정하면 작성자, 작성일, 시점인증 시각이 함께 남도록 설계했어요. 작성일은 작성자가 고르고, 시점인증 시각은 타임스탬프 기관이 발급해요. 시점인증은 국제 타임스탬프 기관 2곳(DigiCert·Sectigo)의 RFC 3161 타임스탬프로 받아요. 고치면 새 버전으로 남고, 문서확인번호로 누구나 대조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