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2026-09-28 현행 기준 ·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6-6호(2026.1.2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새 창)
제37조 전문 · 연구노트는 제3항
제37조(연구책임자 등) ① 연구책임자는 해당 기술개발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로 해당 분야에 대한 개발경험과 개발능력을 갖춘 자로서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구책임자가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원 소속 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의 경우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 소속 원칙의 예외로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
2. 연구개발비의 사용 발의
3. 기술개발사업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
4. 기술개발사업의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 다음 단계 연구개발계획서 및 최종보고서, 성과활용보고서 등의 작성 및 결과 보고
5. 기술개발사업 결과의 이전 및 성과활용 등
6. 연구시설ㆍ장비 등록, 활용, 관리 및 관련자료의 제공
③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는 기술개발사업의 진행사항 및 개발내용 등에 대해 연구노트를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3조제2항에 따른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에 대한 자격과 권한은 위탁받은 연구개발과제의 범위에서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3조제1항의 기술개발사업 특성에 따라 연구책임자에게 제33조에 따른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역할을 일부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⑥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가 참여제한 되었을 경우 수행 중인 모든 과제에 대해 책임자를 변경하여야 한다.
함께 보는 조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제2항(법률 제21421호, 2026.9.11 시행) · 원문(새 창)
②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은 연구분야의 특성에 따라 연구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를 작성 또는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5조제1항(대통령령 제36525호, 2026.9.11 시행) · 원문(새 창)
①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과 연구개발성과를 기록하는 자료(이하 "연구노트"라 한다)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쉬운 말로
- 중기부 과제는 연구책임자와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써요.
- 담을 내용은 과제의 진행사항과 개발내용 등이에요.
- 얼마나 자주 쓸지는 요령에 없어요. 자체규정과 협약을 확인해요.
자주 하는 오해
연구노트는 연구원만 쓰면 돼요
사실 제37조③은 연구책임자와 연구자를 함께 적고 있어요. 과제를 이끄는 사람도 작성 대상이에요.
'성실하게'는 매주 몇 장 이상이라는 뜻이에요
사실 운영요령에는 작성 주기나 분량 기준이 없어요. 진행사항과 개발내용을 꾸준히 담는 게 핵심이에요. 사업별 관리지침과 협약서도 함께 확인하세요.
창업초기기업이면 중기부 과제도 연구노트가 필요 없어요
사실 지침 제8조③의 보고서 갈음은 협약 당사자가 인정한 경우의 예외예요. 중기부 과제는 제37조③이 연구노트 성실 작성을 정해요. 최종평가에서도 연구노트를 함께 봐요(제24조③).
실무 체크리스트
연구대장에서는 12월 출시
정해 둔 주기마다 계획서와 자료로 연구원별 초안을 먼저 준비하도록 설계했어요. 확인과 확정은 본인이 1탭으로 해요. 대표와 책임자는 팀 현황을 한 화면에서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