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PS 과제에도 연구노트가 필요해요
연구노트를 작성하고 관리하라는 근거는 혁신법 제35조②와 시행령 제65조①이에요.
②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은 연구분야의 특성에 따라 연구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를 작성 또는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시행령은 이 조항을 받아 그 기록을 "연구노트"라고 불러요.
①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과 연구개발성과를 기록하는 자료(이하 "연구노트"라 한다)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중기부 과제에는 운영요령 조문이 하나 더 있어요.
③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는 기술개발사업의 진행사항 및 개발내용 등에 대해 연구노트를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지침 제8조③에는 예외가 있어요. 창업초기기업 등은 협약 당사자가 인정하면 보고서 작성을 연구노트 작성으로 볼 수 있어요. 다만 중기부 과제는 위 조문이 따로 있고, 최종평가에서 연구노트를 함께 봐요. 그래서 협약 첫 주에 한 번 세팅해 두는 쪽이 편해요.
1. 자체규정부터 만들어요
연구노트를 어떻게 쓸지는 회사가 정해요. 그 약속이 자체규정이에요.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영 제65조제1항에 따라 이 지침을 활용하여 연구노트의 작성ㆍ보관ㆍ관리에 관한 자체규정(이하 "자체규정"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지침이 자체규정에 맡긴 항목은 이래요.
| 항목 | 지침 조문 |
|---|---|
| 요건: 기록 날짜·기록자·위·변조 확인 | 제7조② |
| 형식: 서면·전자노트·음성·영상 | 제7조③ |
| 작성 방식: 연구자별 또는 공동 | 제8조⑤ |
| 보관 담당 부서, 연구 중단·종료 때 관리 | 제10조② |
| 보존기간: 과제 종료일부터 30년(유형별로 달리 정할 수 있음) | 제10조③ |
| 열람 대상·범위, 열람 관리대장 | 제11조①② |
| 폐기 | 제12조 |
작성 빈도와 검토 주기는 지침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회사 사정에 맞게 자체규정에 적으면 돼요(제8조②). 보존기간은 지침 제10조 해설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어요. 초안은 자체규정 생성기에서 무료로 만들 수 있어요. 조문 해설은 지침 제5조 해설에 있어요.
2. 누가, 어떻게 쓸지 정해요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자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자별로 연구노트를 각각 작성하게 하거나, 하나의 연구노트를 다수의 연구자가 공동으로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든 연구자는 연구노트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작은 팀이라면 공동 작성도 고를 수 있어요. 공동으로 쓴다면 함께한 사람의 이름과 서명이 기록에 남게 해 두세요. 참여연구원 명단은 협약서와 맞춰 두세요. 조문 해설은 지침 제8조 해설에 있어요.
3. 도구와 형식을 정해요
형식은 자유예요. 종이든 전자든 괜찮아요. 지침이 자체규정에 꼭 넣으라고 한 요건은 날짜·기록자·위·변조 확인이에요.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노트의 기록 날짜와 기록자, 그리고 위ㆍ변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자체규정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서면, 전자노트, 음성, 영상 등 다양한 형식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자체규정을 수립하여야 한다.
전자 도구를 고른다면 세 가지를 봐요.
- 기록 날짜가 사람 손이 닿지 않는 시각으로 남는지
- 누가 기록하고 서명했는지 남는지
- 고친 기록이 새 버전으로 남고, 누구나 대조해 볼 수 있는지
연구대장은 확정할 때 국제 타임스탬프 기관 2곳(DigiCert·Sectigo)의 RFC 3161 타임스탬프를 받아요 12월 출시. 자세한 동작은 보안·신뢰 센터에 정리했어요.
4. 팀을 초대하고 첫 기록을 남겨요
첫 기록은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킥오프 회의 내용과 과제 목표면 충분해요.
- 연구개발계획서의 추진일정을 월별로 펼쳐 두세요. 매주 무엇을 적을지 보여요.
- 연구원에게는 "서명 요청이 오면 읽고 서명하면 끝"처럼 짧게 알려 주세요.
- 이번 주 기록이 이번 주 날짜로 찍히는 게 가장 좋은 출발이에요.
5. 평가에서 무엇을 보는지 알아 둬요
최종평가는 협약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안에 해요(운영요령 제24조②).
③ 최종평가에 대한 결과는 최종보고서, 연구노트,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수", "보통", "미흡", "극히 불량"으로 구분하며, 판단기준은 아래 각 호와 같다.
(…)
3. 미흡 : 최종 개발목표는 미달성하였으나 기술개발 과정을 성실하게 수행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목표를 다 이루지 못해도 과정의 성실함은 따로 봐요. 그 과정을 보여 주는 기록이 연구노트예요. 조문 해설은 운영요령 제24조 해설에 있어요.
비용을 어느 비목으로 잡을지는 연구노트 비용 비목별 정리를 보세요. 협약 뒤 몇 달이 이미 지났다면 밀린 연구노트 정리하는 법부터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