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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S 협약 첫 주에 세팅할 연구노트 체크리스트

TIPS 협약 직후 연구노트를 한 번에 세팅하는 순서예요. 자체규정, 작성 방식, 도구, 팀 초대, 첫 기록까지 조문과 함께 정리했어요.

3줄 요약

  • 연구노트 지침은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적용돼요. TIPS 과제도 같아요.
  • 첫 주에는 자체규정, 작성 방식, 도구, 팀 초대 네 가지만 정하면 돼요.
  • 이번 주에 첫 기록을 남겨 두면 날짜가 찍힌 기록이 과제 시작부터 쌓여요.

TIPS 과제에도 연구노트가 필요해요

연구노트를 작성하고 관리하라는 근거는 혁신법 제35조②와 시행령 제65조①이에요.

②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은 연구분야의 특성에 따라 연구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를 작성 또는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②(새 창) · 법률 제21421호 · 2026-09-28 확인

시행령은 이 조항을 받아 그 기록을 "연구노트"라고 불러요.

①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과 연구개발성과를 기록하는 자료(이하 "연구노트"라 한다)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5조①(새 창) · 대통령령 제36525호 · 2026-09-28 확인

중기부 과제에는 운영요령 조문이 하나 더 있어요.

③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는 기술개발사업의 진행사항 및 개발내용 등에 대해 연구노트를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7조③(새 창) ·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6-6호 · 2026-09-28 확인

지침 제8조③에는 예외가 있어요. 창업초기기업 등은 협약 당사자가 인정하면 보고서 작성을 연구노트 작성으로 볼 수 있어요. 다만 중기부 과제는 위 조문이 따로 있고, 최종평가에서 연구노트를 함께 봐요. 그래서 협약 첫 주에 한 번 세팅해 두는 쪽이 편해요.

1. 자체규정부터 만들어요

연구노트를 어떻게 쓸지는 회사가 정해요. 그 약속이 자체규정이에요.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영 제65조제1항에 따라 이 지침을 활용하여 연구노트의 작성ㆍ보관ㆍ관리에 관한 자체규정(이하 "자체규정"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제5조①(새 창)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2호 · 2026-09-28 확인

지침이 자체규정에 맡긴 항목은 이래요.

항목 지침 조문
요건: 기록 날짜·기록자·위·변조 확인 제7조②
형식: 서면·전자노트·음성·영상 제7조③
작성 방식: 연구자별 또는 공동 제8조⑤
보관 담당 부서, 연구 중단·종료 때 관리 제10조②
보존기간: 과제 종료일부터 30년(유형별로 달리 정할 수 있음) 제10조③
열람 대상·범위, 열람 관리대장 제11조①②
폐기 제12조

작성 빈도와 검토 주기는 지침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회사 사정에 맞게 자체규정에 적으면 돼요(제8조②). 보존기간은 지침 제10조 해설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어요. 초안은 자체규정 생성기에서 무료로 만들 수 있어요. 조문 해설은 지침 제5조 해설에 있어요.

2. 누가, 어떻게 쓸지 정해요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자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자별로 연구노트를 각각 작성하게 하거나, 하나의 연구노트를 다수의 연구자가 공동으로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든 연구자는 연구노트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제8조⑤(새 창)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2호 · 2026-09-28 확인

작은 팀이라면 공동 작성도 고를 수 있어요. 공동으로 쓴다면 함께한 사람의 이름과 서명이 기록에 남게 해 두세요. 참여연구원 명단은 협약서와 맞춰 두세요. 조문 해설은 지침 제8조 해설에 있어요.

3. 도구와 형식을 정해요

형식은 자유예요. 종이든 전자든 괜찮아요. 지침이 자체규정에 꼭 넣으라고 한 요건은 날짜·기록자·위·변조 확인이에요.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노트의 기록 날짜와 기록자, 그리고 위ㆍ변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자체규정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서면, 전자노트, 음성, 영상 등 다양한 형식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자체규정을 수립하여야 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제7조(새 창)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2호 · 2026-09-28 확인

전자 도구를 고른다면 세 가지를 봐요.

  • 기록 날짜가 사람 손이 닿지 않는 시각으로 남는지
  • 누가 기록하고 서명했는지 남는지
  • 고친 기록이 새 버전으로 남고, 누구나 대조해 볼 수 있는지

연구대장은 확정할 때 국제 타임스탬프 기관 2곳(DigiCert·Sectigo)의 RFC 3161 타임스탬프를 받아요 12월 출시. 자세한 동작은 보안·신뢰 센터에 정리했어요.

4. 팀을 초대하고 첫 기록을 남겨요

첫 기록은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킥오프 회의 내용과 과제 목표면 충분해요.

  • 연구개발계획서의 추진일정을 월별로 펼쳐 두세요. 매주 무엇을 적을지 보여요.
  • 연구원에게는 "서명 요청이 오면 읽고 서명하면 끝"처럼 짧게 알려 주세요.
  • 이번 주 기록이 이번 주 날짜로 찍히는 게 가장 좋은 출발이에요.

5. 평가에서 무엇을 보는지 알아 둬요

최종평가는 협약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안에 해요(운영요령 제24조②).

③ 최종평가에 대한 결과는 최종보고서, 연구노트,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수", "보통", "미흡", "극히 불량"으로 구분하며, 판단기준은 아래 각 호와 같다.

(…)

3. 미흡 : 최종 개발목표는 미달성하였으나 기술개발 과정을 성실하게 수행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4조③(새 창) ·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6-6호 · 2026-09-28 확인

목표를 다 이루지 못해도 과정의 성실함은 따로 봐요. 그 과정을 보여 주는 기록이 연구노트예요. 조문 해설은 운영요령 제24조 해설에 있어요.

비용을 어느 비목으로 잡을지는 연구노트 비용 비목별 정리를 보세요. 협약 뒤 몇 달이 이미 지났다면 밀린 연구노트 정리하는 법부터 보세요.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을 읽은 분들이 물어요

연구노트 지침은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에 적용돼요(제3조①). 창업초기기업 등은 협약 당사자가 인정하면 보고서 작성을 연구노트 작성으로 볼 수 있어요(제8조③). 다만 중기부 과제는 운영요령에 따로 조문이 있어요. 제37조③은 연구책임자와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성실하게 작성하도록 정하고, 최종평가에서도 연구노트를 함께 봐요(제24조③).

현행 지침에는 작성 빈도나 검토 주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자체규정으로 정하면 돼요(제8조②). 부담이 적은 주기로 정하고 꾸준히 남기는 쪽이 평가 때 설명하기 편해요.

지침 제8조⑤는 연구자별로 쓰게 하거나 여럿이 공동으로 쓰게 할 수 있다고 정해요. 어느 쪽이든 모든 연구자가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공동으로 쓴다면 함께한 사람의 이름과 서명이 남게 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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