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부터
연구노트 비용을 사업비로 처리할 길은 세 갈래예요. 조문에 연구노트가 직접 나오는 건 간접비 쪽이에요. 직접비 두 가지는 해석의 여지가 있고, 계약 기한 같은 조건이 붙어요.
| 비목 | 근거 | 먼저 볼 것 |
|---|---|---|
| 간접비 · 성과활용지원비 | 사용 기준 제17조 2호 라목 | 협약 예산에 간접비가 있는지, 과제 기간 안에 쓰는지 |
| 직접비 · 소프트웨어 활용비 | 사용 기준 제10조 5호 | 과제 종료일 2개월 전까지 계약하는지(제25조⑨) |
| 직접비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 사용 기준 제10조 6호 | 이용지원시스템을 확인하고 선정했는지(제25조⑫), 정액제면 종료일 2개월 전까지 계약하는지(제25조⑪·⑨) |
TIPS·디딤돌 같은 중기부 과제도 같은 기준을 따라요.
① 연구개발비의 비목은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성하되, 각 비목별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른다.
다만 같은 조 ②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으로 비목 적용기준을 조정할 수 있게 해 두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확인은 전담기관과 회계 담당에게 받는 게 좋아요. 전담기관은 운영요령에서 "전문기관"이라고 불러요.
간접비: 성과활용지원비에 연구노트가 나와요
기업(영리기관)의 성과활용지원비 항목에 연구노트가 이름으로 적혀 있어요. 연구노트라는 말이 비목 조문에 직접 나오는 곳은 여기 하나예요.
제17조(영리기관의 성과활용지원비 사용용도) 제5조제2항에 따른 영리기관의 성과활용지원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2.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
(…)
라. 연구노트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ㆍ운영 또는 연구노트 교육ㆍ인식확산 활동, 그 밖에 연구노트 활성화 등에 관련된 비용
간접비를 쓸 때 알아 둘 점은 세 가지예요.
- 비율: 기업의 간접비고시비율은 10%예요(제114조④). 과제마다 이 범위에서 비율을 정해요(제63조).
- 계정: 간접비는 과제별로 따로 계정을 두고 관리해요(제69조①).
- 기간: 간접비는 그 과제의 연구개발기간 동안에 써요(제69조②).
간접비는 다른 공통 비용과 나눠 쓰는 돈이에요. 결제 전에 남은 금액부터 확인하세요.
자체규정을 만들고 운영하는 비용도 같은 항목에 들어가요. 자체규정 초안은 자체규정 생성기에서 무료로 만들 수 있어요.
직접비: 소프트웨어 활용비
간접비를 잡아 두지 않았다면 직접비를 봐요. 먼저 소프트웨어 활용비예요.
5. 소프트웨어 활용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ㆍ설치ㆍ임차ㆍ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ㆍ네트워크의 이용료
이 비목에는 계약 기한이 있어요.
⑨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10조제5호의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계상할 수 있다.
(…)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2개월 전
1호는 다른 법률로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이에요. 2호는 재난 같은 중대한 사유를 인정받은 경우예요. 스타트업 과제라면 대개 3호를 보면 돼요. 과제가 단계로 나뉘어 있으면 그 단계의 종료일이 기준이에요.
이용 기간이 과제의 남은 기간보다 길게 잡힐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볼 조항이 바로 다음 ⑩항이에요.
⑩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를 포함한다) 사용계약기간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을 초과하더라도 소프트웨어 사용계약기간이 최소 단위임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해당 사용계약기간에 대한 계약금액 전부로 계상할 수 있다.
그 기간이 최소 계약 단위라는 걸 보여 주면 돼요. 요금 단위가 적힌 견적서나 약관을 챙겨 두세요.
직접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웹에서 쓰는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들어갈 수 있어요.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 제3조 2호가 "응용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포함하기 때문이에요.
6.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료
이 비목에는 조건이 두 가지 붙어요. 첫째, 정액제로 쓰는 서비스라면 소프트웨어와 같은 기한을 따라요.
⑪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중 정액제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9항, 제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소프트웨어"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로 본다.
연구대장 이용료는 협약 연차 단위로 정해진 정액 요금이에요. 그래서 이 비목으로 잡아도 종료일 2개월 전 계약 기한과 ⑩항을 똑같이 챙겨 두세요.
둘째, 이용지원시스템을 먼저 확인해요.
⑫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를 계상하려는 경우에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2 제3항에 따라 구축하여 운영되는 이용지원시스템을 확인한 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선정하고 필요한 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이용지원시스템은 선정된 디지털서비스를 등록하고 검색하는 시스템이에요. 현행 시행령에서는 이 조항이 제15조의2③(새 창)으로 옮겨져 있어요. 연구대장은 이 시스템에 등록된 서비스가 아니에요. 이 확인 절차를 어떻게 적용할지는 전담기관에 물어보세요.
그래서 연구대장은 요건이 단순한 간접비 경로를 먼저 안내해요. 직접비로 잡을지는 회사 사정에 맞게 고르면 돼요.
직접비와 간접비, 어떻게 나누나요
기준은 "이 과제에만 드는 비용인가"예요.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직접비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간접비로 여러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같은 조에서 함께 볼 규칙도 있어요.
- 같은 비용을 직접비와 간접비로 두 번 잡지 않아요(제21조④3호 다목).
- 환급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는 계상하지 않아요(제21조④1호).
- 중기부 과제는 원칙적으로 협약기간 안에 지출원인행위가 있어야 써요(운영요령 제20조③).
회사 전체에 한 장짜리 청구서가 나오면 과제별로 나누기 번거로워요. 과제마다 청구서가 따로 있으면 어느 비목으로든 한 과제에 깔끔하게 들어가요.
결제 전에 챙길 것
- 협약 예산표에서 간접비와 직접비 연구활동비가 얼마 남았는지 봐요.
- 사업별 관리지침에 따로 정한 게 있는지 전담기관에 물어봐요.
- 비목을 정하면 회계 담당과 증빙 서류를 맞춰요.
- 견적서, 세금계산서(또는 카드 매출전표), 거래명세서를 챙겨요.
연구대장은 12월 출시와 함께 과제마다 청구서를 따로 발행해요. 견적서와 비목 안내문(조문 인용 포함)도 바로 받을 수 있게 준비하고 있어요. 가격은 가격 페이지에 공개돼 있어요. 과제 협약 첫 주에 챙길 나머지는 TIPS 협약 첫 주 체크리스트에 정리했어요. 조문 전체와 해설은 사용 기준 제17조 해설에서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