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행정

연구노트 비용, 사업비로 처리할 수 있을까? 비목별 정리

전자연구노트 이용료를 R&D 사업비로 낼 때 쓸 수 있는 비목을 조문으로 정리했어요. 간접비 성과활용지원비와 직접비 소프트웨어·클라우드 활용비의 조건을 담았어요.

3줄 요약

  • 연구노트라는 말이 조문에 직접 나오는 비목은 간접비 성과활용지원비예요(사용 기준 제17조 2호 라목).
  • 직접비 소프트웨어 활용비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로 볼 여지도 있어요. 다만 계약 기한 같은 조건이 붙어요.
  • 과제와 사업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 결제 전에 전담기관과 회계 담당에게 확인하세요.

먼저 결론부터

연구노트 비용을 사업비로 처리할 길은 세 갈래예요. 조문에 연구노트가 직접 나오는 건 간접비 쪽이에요. 직접비 두 가지는 해석의 여지가 있고, 계약 기한 같은 조건이 붙어요.

비목 근거 먼저 볼 것
간접비 · 성과활용지원비 사용 기준 제17조 2호 라목 협약 예산에 간접비가 있는지, 과제 기간 안에 쓰는지
직접비 · 소프트웨어 활용비 사용 기준 제10조 5호 과제 종료일 2개월 전까지 계약하는지(제25조⑨)
직접비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사용 기준 제10조 6호 이용지원시스템을 확인하고 선정했는지(제25조⑫), 정액제면 종료일 2개월 전까지 계약하는지(제25조⑪·⑨)

TIPS·디딤돌 같은 중기부 과제도 같은 기준을 따라요.

① 연구개발비의 비목은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성하되, 각 비목별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른다.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9조①(새 창) ·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6-6호 · 2026-09-28 확인

다만 같은 조 ②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으로 비목 적용기준을 조정할 수 있게 해 두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확인은 전담기관과 회계 담당에게 받는 게 좋아요. 전담기관은 운영요령에서 "전문기관"이라고 불러요.

간접비: 성과활용지원비에 연구노트가 나와요

기업(영리기관)의 성과활용지원비 항목에 연구노트가 이름으로 적혀 있어요. 연구노트라는 말이 비목 조문에 직접 나오는 곳은 여기 하나예요.

제17조(영리기관의 성과활용지원비 사용용도) 제5조제2항에 따른 영리기관의 성과활용지원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2.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

(…)

라. 연구노트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ㆍ운영 또는 연구노트 교육ㆍ인식확산 활동, 그 밖에 연구노트 활성화 등에 관련된 비용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7조(새 창)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38호 · 2026-09-28 확인

간접비를 쓸 때 알아 둘 점은 세 가지예요.

  • 비율: 기업의 간접비고시비율은 10%예요(제114조④). 과제마다 이 범위에서 비율을 정해요(제63조).
  • 계정: 간접비는 과제별로 따로 계정을 두고 관리해요(제69조①).
  • 기간: 간접비는 그 과제의 연구개발기간 동안에 써요(제69조②).

간접비는 다른 공통 비용과 나눠 쓰는 돈이에요. 결제 전에 남은 금액부터 확인하세요.

자체규정을 만들고 운영하는 비용도 같은 항목에 들어가요. 자체규정 초안은 자체규정 생성기에서 무료로 만들 수 있어요.

직접비: 소프트웨어 활용비

간접비를 잡아 두지 않았다면 직접비를 봐요. 먼저 소프트웨어 활용비예요.

5. 소프트웨어 활용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ㆍ설치ㆍ임차ㆍ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ㆍ네트워크의 이용료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조(새 창)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38호 · 2026-09-28 확인

이 비목에는 계약 기한이 있어요.

⑨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10조제5호의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계상할 수 있다.

(…)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2개월 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5조⑨(새 창)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38호 · 2026-09-28 확인

1호는 다른 법률로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이에요. 2호는 재난 같은 중대한 사유를 인정받은 경우예요. 스타트업 과제라면 대개 3호를 보면 돼요. 과제가 단계로 나뉘어 있으면 그 단계의 종료일이 기준이에요.

이용 기간이 과제의 남은 기간보다 길게 잡힐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볼 조항이 바로 다음 ⑩항이에요.

⑩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를 포함한다) 사용계약기간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을 초과하더라도 소프트웨어 사용계약기간이 최소 단위임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해당 사용계약기간에 대한 계약금액 전부로 계상할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5조⑩(새 창)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38호 · 2026-09-28 확인

그 기간이 최소 계약 단위라는 걸 보여 주면 돼요. 요금 단위가 적힌 견적서나 약관을 챙겨 두세요.

직접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웹에서 쓰는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들어갈 수 있어요.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 제3조 2호가 "응용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포함하기 때문이에요.

6.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료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조(새 창)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38호 · 2026-09-28 확인

이 비목에는 조건이 두 가지 붙어요. 첫째, 정액제로 쓰는 서비스라면 소프트웨어와 같은 기한을 따라요.

⑪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중 정액제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9항, 제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소프트웨어"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로 본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5조⑪(새 창)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38호 · 2026-09-28 확인

연구대장 이용료는 협약 연차 단위로 정해진 정액 요금이에요. 그래서 이 비목으로 잡아도 종료일 2개월 전 계약 기한과 ⑩항을 똑같이 챙겨 두세요.

둘째, 이용지원시스템을 먼저 확인해요.

⑫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를 계상하려는 경우에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2 제3항에 따라 구축하여 운영되는 이용지원시스템을 확인한 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선정하고 필요한 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5조⑫(새 창)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38호 · 2026-09-28 확인

이용지원시스템은 선정된 디지털서비스를 등록하고 검색하는 시스템이에요. 현행 시행령에서는 이 조항이 제15조의2③(새 창)으로 옮겨져 있어요. 연구대장은 이 시스템에 등록된 서비스가 아니에요. 이 확인 절차를 어떻게 적용할지는 전담기관에 물어보세요.

그래서 연구대장은 요건이 단순한 간접비 경로를 먼저 안내해요. 직접비로 잡을지는 회사 사정에 맞게 고르면 돼요.

직접비와 간접비, 어떻게 나누나요

기준은 "이 과제에만 드는 비용인가"예요.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직접비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간접비로 여러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1조(새 창)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38호 · 2026-09-28 확인

같은 조에서 함께 볼 규칙도 있어요.

  • 같은 비용을 직접비와 간접비로 두 번 잡지 않아요(제21조④3호 다목).
  • 환급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는 계상하지 않아요(제21조④1호).
  • 중기부 과제는 원칙적으로 협약기간 안에 지출원인행위가 있어야 써요(운영요령 제20조③).

회사 전체에 한 장짜리 청구서가 나오면 과제별로 나누기 번거로워요. 과제마다 청구서가 따로 있으면 어느 비목으로든 한 과제에 깔끔하게 들어가요.

결제 전에 챙길 것

  1. 협약 예산표에서 간접비와 직접비 연구활동비가 얼마 남았는지 봐요.
  2. 사업별 관리지침에 따로 정한 게 있는지 전담기관에 물어봐요.
  3. 비목을 정하면 회계 담당과 증빙 서류를 맞춰요.
  4. 견적서, 세금계산서(또는 카드 매출전표), 거래명세서를 챙겨요.

연구대장은 12월 출시와 함께 과제마다 청구서를 따로 발행해요. 견적서와 비목 안내문(조문 인용 포함)도 바로 받을 수 있게 준비하고 있어요. 가격은 가격 페이지에 공개돼 있어요. 과제 협약 첫 주에 챙길 나머지는 TIPS 협약 첫 주 체크리스트에 정리했어요. 조문 전체와 해설은 사용 기준 제17조 해설에서 볼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을 읽은 분들이 물어요

연구노트라는 말이 조문에 직접 나오는 건 간접비 성과활용지원비예요(사용 기준 제17조 2호 라목). 간접비를 잡아 두지 않았다면 직접비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검토해요. 최종 판단은 전담기관과 회계 담당에게 확인하세요.

볼 여지가 있어요. 이 비목은 이용지원시스템을 확인한 뒤 서비스를 골라야 해요(사용 기준 제25조⑫). 이용지원시스템은 선정된 디지털서비스를 등록하는 시스템이고, 연구대장은 여기에 등록된 서비스가 아니에요. 정액제라면 과제 종료일 2개월 전까지 계약해야 하는 기한도 붙어요(제25조⑪·⑨). 최종 판단은 전담기관·회계 담당에게 확인하세요.

환급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는 연구개발비로 계상하지 않아요(사용 기준 제21조④1호). 실제로 환급받지 않았어도 같아요. 회사의 부가세 처리 방식은 회계 담당과 맞춰 두세요.

출처 3개 · 원문 대조 2026.09.28
  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38호, 2026.5.6 시행)(새 창)
  2.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6-6호, 2026.1.21 시행)(새 창)
  3.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5947호, 2026.1.2 시행)(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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